건강한/건강지원사업

2024 달라지는 "임신/출산/육아" 정책 및 혜택

닥터재재스토리 2024. 2. 17. 00:28

2024년 새해부터 새롭게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보육, 육아등에 대해

다양한 제도들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달라지는 임신/출산/육아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양육비 경감 및 지원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 기존 지원 금액은 200만원이었는데요, 2024년부터 다둥이 출산시에 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첫째는 200만원, 둘째부터는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영유아 부모급여

24개월 이전 영유아에게 지원되는 부모급여가 0세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는 월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어린이집 0~2세반

어린이집에서 0~2세반의 정원이 부족해서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위해 기관에 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현원 50%의 이상은 채워야합니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2023년기준으로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중위 180% 소득요건으로 제한되었으나 올해부터는 폐지 되었습니다.

  2023년 2024년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 300만원(둘째 자녀부터)
영육아 부모 급여 0세 70만원
1세 35만원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어린이집 0~2세반 등록된 아동을 기준으로 지원 정원(3명)미달일 경우에도 지원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 중위 180% 소득요건 폐지

워킹맘&워킹대디, 맞벌이 가정

 

맞돌봄 특례지원

영아기(생후 18개월 미만) 부모가 차례로, 혹은 동시에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100%까지 상향되었고, 최대 45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으며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배우자 출산 휴가

지금까지는 5일간 사용했었던 중소기업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늘어났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부모가 모두 3개월이상 육아휴직을 사용시에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에서 -> 18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기존에는 8세 이하 아동에게만 지원되었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12세 이하로 상향되고,

최대 36개월까지, 주 10시간내에서 100%의 급여를 지원합니다

육아기 단축근로자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제도 기간이 늘어나게되면서 직장 동료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2024년에는 육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하는 직장 동료에게 20만원씩 지원될 예정입니다.

 

◆ 의료비& 난임가구 지원

휴일이나 야간에 갑자기 아이가 아파서 당황하신 경험이 있으실것 같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에서 의료상담을 실시하고, 달빛어린이 병원에서 진료서비스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달빛어린이 병원 제도"는 응급실에 방문하지 않고 평일/야간/휴일 소아경증환자 진료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2024년 1월 기준 전국에 66개소가 운영중에 있으며

방문전 병원에 운영시간/정보 확인후에 방문하셔서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달빛어린이 병원은 응급실에 비해 비용 부담이 적고 전국 곳곳에 있기에 필요하실때 이용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휴일에 최소 18시까지, 야간에 최소 24시까지)

 

임력 검진(사전검진)

기존에 난임 검진 비용은 대부분 자비로 진행하였는데요, 2024년부터는 검진비 5~1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냉동난자 이용 보조생식술 지원

회당 100만원, 최대 2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난임휴가

이전에는 무급으로 휴가를 사용했어야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유급 2일로 난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아니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구입, 전세자금 융자 지원, 대출금리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내놓고 있으며

각 지자체별로 추가지원내용이 다양하니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나 지자체 홈페이지는 통해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