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먼저 소득기준과 질환기준을 확인해야합니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임산부여야 하고 질환기준으로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여야합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지원이 될 지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액 1인당 300만원 한도이며 급여 중 ..